제목
쟁점주식거래를 청구법인과 쟁점주주들간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로 보면서 쟁점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거래가액은 거래당사자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형성된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3137심판(2020.07.21)「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홍의 익금산입 규정이 같은 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5중1027심판(2015.11.10)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에게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