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회계법인이 주식을 평가한 방법인 현금흐름할인법은 미래의 수익창출능력으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현재 자산가치를 전혀 고려치 아니하고 있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한 것으로 보기에 부적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9서3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