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과 임원 사이의 위임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는 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아님
요지
법인소유 주택을 분양받은 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분양받을 당시 법인이사를 퇴임하여 법인과의 내부적 위임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분양받은 자와 법인은 특수관계가 아니며, 접대비는 사업관련자와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출하는 것으로 분양받은 자와 이러한 관계에 있다고는 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0서1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