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홍의 익금산입 규정이 같은 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요지
「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는 문언상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여부에 대한 별도의 문언이 없어 해당 규정의 적용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그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중6679심판(2022.06.23)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에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입가액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1818심판(2022.12.06)쟁점주식거래를 청구법인과 쟁점주주들간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로 보면서 쟁점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