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에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입가액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별도의 문언이 없어 해당 규정의 적용 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그 전제조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3137심판(2020.07.21)「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홍의 익금산입 규정이 같은 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