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주식 거래당시 청구인이 양수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기는 하나, 청구인과 양수인 집안 사이에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에 관한 다툼이 발생한 이후 수차에 걸쳐 고소ㆍ고발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저가에 양도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에 대하여 지속적인 협상을 하였던 점, 특수관계 없는 자의 양도주식이 9,**0주로서 상당하고 거래가 확정된 후에도 이들이 거래가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어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5중0594심판(2015.09.08)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저가매입액에 대해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중1027심판(2015.11.10)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에게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부0463심판(2017.09.12)쟁점주식거래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시가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0333심판(2018.06.07)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부인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5914심판(2022.12.15)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