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을 「법인세법」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에 대하여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도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상증세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중2120심판(2013.06.20)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중0333심판(2018.06.07)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부인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