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7-두-31866 (2017.04.28)
판례
- 제목
-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이 담보하고 있는 채권액을 반영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등
- 요지
- (2심 판결과 같음) 상증법 제66조에 따라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 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문
사 건
대법원2017두3186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구00 외 5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외1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12.07.선고 2016누45655 판결
판 결 선 고
2017.04.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2017.01.01 시행 당시현행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