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부인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요지
심리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이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청구법인 또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적용할 경우 동 사업부문의 매출액이 포함된 20◇◇년 이전의 순손익이 포함되어 쟁점주식의 가치가 과대평가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중2120심판(2013.06.20)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중0594심판(2015.09.08)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저가매입액에 대해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5914심판(2022.12.15)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10122심판(2023.12.27)청구인이 쟁점상환전환우선주를 취득하였다가 보통주로 전환한 것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일반주의 가액의 쟁점상환전환우선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