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상환전환우선주를 취득하였다가 보통주로 전환한 것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일반주의 가액의 쟁점상환전환우선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3호는 전환권 부여된 주식을 발행한 이후 실제전환권 행사시점에 추가이익이 발생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으로 전환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란 전환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23서1012
  • 참조결정조심 2019서3882심판(2020.04.16)투자자가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상환을 청구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투자자의 납입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원이「법인세법」상 손금산입되는 이자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중0333심판(2018.06.07)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부인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