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투자자가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상환을 청구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투자자의 납입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원이「법인세법」상 손금산입되는 이자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투자자가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통주 전환이 아닌 상환을 선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상환권 행사가 이루어지는 때에 당초 주식으로서의 법적 성격이 부채로 변경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투자자의 납입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쟁점금액을 이자비용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3중8873심판(2023.12.14)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쟁점법인이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였다가 전부상환·소각한 것과 관련하여, 보충적 평가액과 소각시 지급한 가액의 차액이 청구인에 대한 상증법 제39조의2 소정의 감자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10122심판(2023.12.27)청구인이 쟁점상환전환우선주를 취득하였다가 보통주로 전환한 것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일반주의 가액의 쟁점상환전환우선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7678심판(2023.12.22)쟁점RCPS 상환 시 발행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쟁점초과지급액이 이자비용인지, 자본의 환급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