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쟁점법인이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였다가 전부상환·소각한 것과 관련하여, 보충적 평가액과 소각시 지급한 가액의 차액이 청구인에 대한 상증법 제39조의2 소정의 감자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대상인지 여부
요지
상증법 기본통칙 등에 비추어 우선주는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절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쟁점주식의 발행, 상환조건 등에 비추어 상환우선주와 완전히 다르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주식 상환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식 평가액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중2537심판(2011.12.28)상속받은 주식의 시가를 평가기간밖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상증법상 부동산과다법인에대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으로 보아야하는지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5중5594심판(2016.05.12)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법인의 주식을 직원으로부터 저가양수하였다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서3882심판(2020.04.16)투자자가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상환을 청구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투자자의 납입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원이「법인세법」상 손금산입되는 이자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