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법인의 주식을 직원으로부터 저가양수하였다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가액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형성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과거 거래분은 평가기준일부터 3개월을 초과한 거래인 점 등에 비추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한 것은 잘못이 없으나, 순자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쟁점우선주 중 일부는 부채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이를 부채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3중8873심판(2023.12.14)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쟁점법인이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였다가 전부상환·소각한 것과 관련하여, 보충적 평가액과 소각시 지급한 가액의 차액이 청구인에 대한 상증법 제39조의2 소정의 감자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