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09-두-2788 (2009.05.14)
판례
- 제목
-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로 볼 수 없음
- 요지
- 비상장주식 평가시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당해 파생상품계약이 만료되어 권리와 의무가 확정되기 이전 상태인 ‘파생상품의 평가’에 관한 것이므로,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로 볼 수 없음
판결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08-누-25359판례(2009.01.14)파생금융상품평가액을 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