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48조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2025.09.09 제21044호▼+-인쇄보관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