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일 전ㆍ후 3개월 이내에 불특정 다수인 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 등을 제시한 바가 없는 점,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시가를 산정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인 OOO에게 양도하였고, 그 쟁점주식의 시가와 거래가액과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서0510심판(2017.09.29)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