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처분청이 시가로 산정한 쟁점상표권 사용료율의 적정 여부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ㅇ년 과세연도에 대한 쟁점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를 산정하면서 2개 병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그 근거로 하였는데, 이는 다수의 다른 병원들의 사례가액이 존재함에도 2개의 병원만을 특정하여 시가를 구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의 시가 산정 방법이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 방법에 따른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관련 법령에서도 그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적용한 쟁점상표권의 사용료율은 ㅇ%로서 쟁점상표권 사용료가 과다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특수관계자인 쟁점상표권자에게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3333심판(2020.05.19)청구인이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