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처분한 경우와 관련하여 그 처분시점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환입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의료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9의2 제1항 제1호에 열거된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나, 병원 건물 신축(증축)용 토지 및 주차장용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않는 것이고, 병원 건물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해 병원회계로 당해 토지를 전입하는 때에 비로소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점, 국세청도 기존에 유권해석을 통해 병원건물 신축(증축)용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여 단순히 토지의 취득만으로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실적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정신고에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설정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별로 5년내 미사용 잔액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쟁점토지를 처분한 20◇◇사업연도에 의료발전준비금 ◎◎,◎◎◎,◎◎◎,◎◎◎원을 환입으로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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