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정자산처분이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후 정기예금에 전출하였다가 수익사업용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익금 산입이 타당
요지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처분이익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비영리사업업회계(정기예금)로 전출한 것은 명복뿐인 경우로, 그 치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음에 산입함이 타당함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