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DCF법에 따라 평가한 시가이므로 쟁점주식을 저가양도로 보아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DCF법은 기업의 과거실적을 바탕으로 미래 영업활동을 통해 기대되는 순현금흐름을 할인율로 할인하여 기업가치를 산출하고 주식가액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기업평가 시 주요 변수(미래현금흐름, 할인율, 성장률, 잔존가치 등)에 대한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고, 무엇보다 추정치에 근거하기 때문에 현재 자산가치가 반영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시가 적용 시에는 엄격한 해석이 필요해 보이는 점, 쟁점법인은 20ㅇㅇ ~ 20ㅇㅇ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이 계속적인 결손인 상황임에도 매출과 매출총이익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판매비와 관리비 중 경상개발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수익성이 낮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DCF법이 기업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매수인을 찾지 못하였다는 사정 외에 해당 거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목적이 있어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전2659심판(2015.04.01)청구법인의 쟁점사업권 양수도 가액이 적정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0320심판(2023.12.12)쟁점증자주식의 인수를 포기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경영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