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쟁점사업권 양수도 가액이 적정한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사업권을 양수한 이후 연간 ○억원 이상의 세전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사실 및 처분청의 의견대로 영업권 지속기간을 5년으로 하여 실현가능한 이익규모를 산정해 보더라도 약 ○○억원이 산출되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권의 시가로 평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영업권 평가액 ○○백만원은 쟁점사업권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사업권을 양수하면서 증권거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에 기초하여 회계법인의 평가의견서에 따라 그 가액을 결정하였고, 매년 ○억원 이상의 세후 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권을 인수하면서 미래의 수익력에 근거하여 적정한 거래가액을 약 ○○억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이 ○○백만원이라는 점 외에 쟁점사업권 거래가액이 비정상적임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권의 거래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어긋나거나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권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를 초과한 가액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중6301심판(2023.03.16)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DCF법에 따라 평가한 시가이므로 쟁점주식을 저가양도로 보아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