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증권거래법」상 “인수인”이란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금융기관은 상증법 제40조 의「증권거래법」에 따른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고, 법원은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것이고, 거래의 일방 당사자는 쟁점법인과 쟁점금융기관인 사채의 인수인들이고 청구인은 쟁점금융기관이 인수한 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을 ooo로부터 매수한 자에 불과하므로 쟁점법인과 청구인 사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기거래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중3133심판(2013.05.14)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0238심판(2017.12.15)청구인이 인수인 또는 발행법인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인수 및 전환시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서3781심판(2020.04.09)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에 대하여 쟁점포괄증여규정을 근거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전3778심판(2020.04.09)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에 대하여 쟁점포괄증여규정을 근거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전3779심판(2020.04.09)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에 대하여 쟁점포괄증여규정을 근거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서3782심판(2020.04.09)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에 대하여 쟁점포괄증여규정을 근거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서3780심판(2020.04.09)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에 대하여 쟁점포괄증여규정을 근거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서3783심판(2020.04.09)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에 대하여 쟁점포괄증여규정을 근거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