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인수인 또는 발행법인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인수 및 전환시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oooo은행은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 유동성 위기로자금조달을 위해 부득이하게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발행된 것으로 그 사업상 목적이 존재하였던 점,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인수한 후 약 5년 동안 보유하여 전환할 시점까지 상당 기간 행사가격에 미치지 못하다가 2015년 1월말부터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주가하락의 위험을 상당 기간 감수한 결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서4607심판(2019.07.12)청구인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