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인수인으로부터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 등을 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임
요지
증권거래법상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취득한 경우도 사실상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 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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