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상장주식의 증자 후 증여된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주식시장의 폐장으로 인하여 증자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인 증여일까지의 시세가액이 없는 경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따라 일반적인 상장주식의 평가기준, 즉 평가기준일 전 3월간의 종가 평균액으로 주식의 가액을 산정할 것이 아니라 증자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시세에 반영된 증자 이후의 첫 시세가액인 개장일의 종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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