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주인수권증권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적용됨
요지
상증세법 제4조의2에 따른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법인이 자금조달을 위하여 신주인수권증권 등을 발행하는 상황에도 적용되는 규정이며, 최대주주 등이 신주인수권 등을 자기소유주식비율을 초과하여 인수·취득하는 목적이나 원인을 묻지 않고 과세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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