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에 대하여 쟁점포괄증여규정을 근거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쟁점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하여 상증법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 등은 당시 거래계의 관행에 따라 동 사채를 인수한 즉시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곧바로 매각함으로써 수익을 조기에 실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 등이 쟁점법인을 위하여 제3자에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신주인수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투자자의 지위에서 이자수익 및 매도차익 등 투자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이들을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4607심판(2019.07.12)청구인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8중1884심판(2019.07.24)청구인이 균등 지분을 초과해서 취득한 신주인수권의 행사 및 양도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중0617심판(2015.08.10)쟁점전환사채의 인수로 청구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