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균등 지분을 초과해서 취득한 신주인수권의 행사 및 양도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캐피탈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은행과 ))캐피탈이 발행법인를 위하여 제3자에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신주인수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투자자의 지위에서 이자수익 및 매도차익 등 투자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처음부터 발행법인의 주가 상승을 예상하고 청구인에게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과다하게 분여하기 위한 목적의 수단으로 이용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겠음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주인수권 행사 및 양도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서3781심판(2020.04.09)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에 대하여 쟁점포괄증여규정을 근거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전3778심판(2020.04.09)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에 대하여 쟁점포괄증여규정을 근거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전3779심판(2020.04.09)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에 대하여 쟁점포괄증여규정을 근거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서3782심판(2020.04.09)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에 대하여 쟁점포괄증여규정을 근거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서3780심판(2020.04.09)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에 대하여 쟁점포괄증여규정을 근거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서3783심판(2020.04.09)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에 대하여 쟁점포괄증여규정을 근거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