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과 OOO는 특수관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ooo는 ooo의 xx.xx%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이자 사내이사로서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해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ooo와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ooo와 특수관계가 있는 ooo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aa의 사용인인 청구인은 ooo와 특수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 점, 우리 원은 청구인의 aa 신주인수권증권 양도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전 1주당 평가가액’으로 적용할 aa 발행주식 1주당 가액을 xx만원으로 인정하였는바, 동 가액으로 oo 주식의 20배와 동일한 가치로 평가되는 oooo주식 시가를 산정하면 OOO만원이 되어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oooo 주식 평가가액에 근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6광3703심판(2007.06.07)(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7중5080심판(2018.12.19)청구인의 ▣▣ 신주인수권증권 양도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 주식 시가로 ◇◇◇,◇◇◇원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7중4254심판(2019.07.05)쟁점신주인수권증권거래에 대하여 상증법 제4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