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특수관계가 없는 ㅁㅁㅁ이 청구인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이와 같은 청구인들 외에도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OOO의 주식이 청구인들이 거래한 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거래된 사실이 있는 점, 달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모이므로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중5080심판(2018.12.19)청구인의 ▣▣ 신주인수권증권 양도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 주식 시가로 ◇◇◇,◇◇◇원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