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증여시기를 명의개서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상증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 주식의 증여시기는 원칙적으로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로 규정하고 있고, 그 날이 불분명한 경우 명의개서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주식계약은 근로조건 등이 담겨 있는 조건부 계약으로 보이는 점, 그 계약을 통해 쟁점주식의 이전을 약속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계약일에 주식을 객관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명의개서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2469심판(2009.03.13)주식의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8중2189심판(2020.09.01)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