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 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2023.12.31 제목개정) ]

①

관세청장은 자유무역협정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2023.12.31 신설)

1.

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상담 및 교육(2023.12.31 신설)

2.

원산지증명서의 작성 및 발급 등 원산지증명 절차에 관한 상담 및 교육(2023.12.31 신설)

3.

그 밖에 원산지증명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23.12.31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자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물품이나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공급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2023.12.31 신설)

제17조제8항(제1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07.01 당시 종전의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진행 중인 조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15.12.29 법률 제13625호 부칙 제3조]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2023.12.31 신설)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2023.12.31 신설)

3.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수산인, 어업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2023.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