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의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
요지
증여세 신고서와 증여계약서상 증여일자가 다를 경우 증여계약 당사자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는 계약서상 증여일자를 증여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증여재산 반환이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하여 경정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1서1808심판(2012.12.26)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법인엔게 직접 양도하였는지, 아니면 다른 법인을 통하여 양도한 것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1중1890심판(2012.12.26)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법인엔게 직접 양도하였는지, 아니면 다른 법인을 통하여 양도한 것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3서4497심판(2014.11.11)쟁점주식의 증여세 과세요건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4499심판(2014.11.11)쟁점주식의 증여세 과세요건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5부4509심판(2016.05.19)쟁점주식의 증여시기를 명의개서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2787심판(2018.10.16)주식의 양도 및 주식 양수대금의 증여는 사실상 주식 및 현금을 증여한 하나의 거래이므로 이를 각각 별개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및 증여세(저가양수)를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인0294심판(2020.12.30)쟁점주식의 증여시기를 20**.**.**.로 보아 쟁점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3101심판(2024.02.06)쟁점주식 증여일을 중간배당결의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