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의 양도 및 주식 양수대금의 증여는 사실상 주식 및 현금을 증여한 하나의 거래이므로 이를 각각 별개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및 증여세(저가양수)를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동 계약서에 직접 기명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고, 주식양수도계약서가 허위의 문서라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2469심판(2009.03.13)주식의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1광2396심판(2012.05.31)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였으므로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관련)
  • 참조결정2018서2788
  • 참조결정2018서2807
  • 따른결정조심 2022중5271심판(2022.11.07)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부친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쟁점거래를 매매를 가장한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