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부친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쟁점거래를 매매를 가장한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의 모친이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는 미성년자인 청구인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그 현금을 재원으로 청구인의 부친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쟁점거래는 쟁점토지 양도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손을 다른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통산할 목적 이외에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4025심판(2014.09.01)쟁점주식 매매를 증여로 보고 그 양도차손의 통산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서2787심판(2018.10.16)주식의 양도 및 주식 양수대금의 증여는 사실상 주식 및 현금을 증여한 하나의 거래이므로 이를 각각 별개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및 증여세(저가양수)를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