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양도 거래를 부인하고 증여추정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요지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추정배제사유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며, 당해 양도행위 조건이 친족관계 없는 일반적인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증여추정배제사유 여부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7서2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