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이로써 수증자가 바로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수증자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변제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수증자) [2]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함께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