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 채무의 입증방법등 ]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제1호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개정 199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