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9두12168 (2000.03.24)
- 제목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요지
- 일반적으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바로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 인수한 것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하는 채무가 진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수증자가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그 후 수증자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변제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판시사항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 인수로 보아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하는 채무가 진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수증자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변제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수증자)
판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1. 24. 선고 99누775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일반적으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바로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 인수한 것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하는 채무가 진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수증자가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그 후 수증자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변제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원고들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그 후에도 원고들의 출재에 의하여 위 채무가 변제된 것이라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입증책임의 전도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임수(주심) 윤재식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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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법 제34조1995.01.01 시행 당시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2000.01.12 시행 당시현행 보기
-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1996.06.30 시행 당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2000.01.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51996.06.30 시행 당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2000.01.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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