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 [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7ㆍ11ㆍ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