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간의 부담부증여에 편승한 증여세의 면탈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간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에 수증자가 인수하는 증여자의 채무가 동조 단서에 해당하고 또한 수증자가 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증여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증여재산은 수증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재산상태로서 고려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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