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29조의4 [ 증여세과세가액<신설 1981.12.31>(1971.12.28 신설) ]
①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 <개정 1974.12.21>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第34條의 規定에 의한 贈與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81.12.31, 199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