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5 [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
법 제29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동조중 "상속개시 당시"는 "증여 당시"로, "피상속인"은 "증여자"로, "상속인"은 "수증자"로 한다.
법 제29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동조중 "상속개시 당시"는 "증여 당시"로, "피상속인"은 "증여자"로, "상속인"은 "수증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