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條에서 "配偶者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부터 3년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등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8ㆍ12ㆍ28>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경우
4.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