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조 [ 미성년자의 능력 ]2026.03.17 제21454호▼+-인쇄보관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