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 매매를 증여로 보고 그 양도차손의 통산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을 수수한 사실과 이를 양도하게된 경위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양도를 가장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양도차손의 통산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중5271심판(2022.11.07)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부친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쟁점거래를 매매를 가장한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5847심판(2022.11.21)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일괄양도하면서 그 양도가액 산정의 기초가 된 감정가액에 불구하고 임의로 배분한 것으로 보아 과소수취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다수취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