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일괄양도하면서 그 양도가액 산정의 기초가 된 감정가액에 불구하고 임의로 배분한 것으로 보아 과소수취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다수취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들의 내부규약 등에는 각 소유자들이 평등소유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들 사이의 쟁점토지 매매대금 배분이 균등하지 않고 쟁점토지 매매가액은 그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감정평가액에 따라 안분하여 양도소득세와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4025심판(2014.09.01)쟁점주식 매매를 증여로 보고 그 양도차손의 통산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부3775심판(2012.10.23)일괄양도한 쟁점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상의 구분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1중1667심판(2011.06.28)전체토지의 일괄취득가액을 기준시가 비율에 의해 안분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20구0964심판(2020.06.01)쟁점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구분 기재된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매매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