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상가양도분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소득세법」제100조 제3항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항의 신설(2015.12.15.) 취지가 자산별 가액의 임의적 구분에 의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기준시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비교하여 30%의 형식적인 차이가 있으면 일률적으로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간주하고, 기준시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0058심판(2009.04.20)주상복합건물에 대하여 용도별(주택,상가,토지)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