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상복합건물에 대하여 용도별(주택,상가,토지)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주상복합건물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용도별로 주택부분은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상가부분은 일반건축물 기준시가와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08중2611
  • 따른결정조심 2020인2506심판(2021.04.16)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상가양도분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