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 및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의미
요지
토지 및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란 토지와 토지의 사이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적용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9서1824